1심서 벌금 1000만 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 곽정한 강희석)는 당초 18일로 예정된 조 씨의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을 내년 3월 26일로 변경했다.
기일이 변경된 이유는 조 씨의 변호인이 자신의 다른 재판 일정을 이유로 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조 씨는 아버지인 조 전 대표,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 3월 조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 서류의 구체적 발급 과정과 표창장 위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16일부터 수감 생활에 들어갔다.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