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유죄…대법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김 모 전 한국인터넷기술원 대표이사와 이 모 전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모 전 대표와 이 모 전 부사장은 공익신고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한국인터넷기술원에 재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 도청 등을 공익신고했다. A 씨는 공익신고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며 감봉,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명목상 40여 개의 사내규정을 위반했다며 공익신고자 A 씨를 해고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감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 등으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2023년엔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2년이 추가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