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뒤 야산에 암매장…농약 음독 피의자 퇴원하면 범행 동기 등 수사 예정
2월 2일 전북 정읍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7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월 27일 오전 9시 45분쯤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 B 씨를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뒤 그의 시신을 인근에 몰래 파묻은 혐의로 1월 30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추궁한 끝에 B 씨의 시신이 파묻힌 위치를 찾아냈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년 전쯤 지인이었던 B 씨로부터 벌통을 구매했는데 여왕벌이 없어서 벌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면서 "여왕벌을 다시 얻으러 왔다가 B 씨와 다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유치장에 입감된 뒤 속옷에 몰래 숨겨온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독극물은 저독성 농약 성분으로, A 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음독 경위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경찰은 A 씨를 입감하는 과정에서 외표 검사를 면밀히 하지 않아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관계자 징계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건강 상태가 호전돼 곧 퇴원할 예정"이라며 "범행 도구와 구체적 살해 동기 등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