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마진, 상거래의 당연한 원칙” 주장

또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의 독점적 이익이 아니라 원‧부자재 가공‧물류비용과 가맹점 지원비용, 광고‧마케팅 비용 및 배달비 지원비용 등 다양한 분야에 재투자되는 공동 자금의 성격을 지닌다”며 “차액가맹금 자체가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이득이 되거나 가맹점사업자에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외식업 가맹본부의 90%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율도 60∼70%에 달해 대부분이 판결의 영향 아래 있다”며 “중소 가맹본부는 자칫 대법원에서 1·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줄도산에 빠질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사업자 94명은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 수취분은 부당이득이라며 한국피자헛에 반환을 청구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에게서 받은 차액가맹금 210억 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업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교촌치킨·bhc·배스킨라빈스·롯데슈퍼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