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금 900억 받을 길 막혔다…법원 “사망자 형사 채무 상속 불가”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 사진 =임준선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34410672735.jpg)
검찰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보고, 이를 전 전 대통령 명의로 이전해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려 했다. 대상 부동산은 이순자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명의로 등기돼 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반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58%인 약 1282억 원을 환수했으나, 2021년 11월 23일 전 전 대통령 사망으로 나머지 금액의 추징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순자 여사 측은 “형 집행은 당사자 사망으로 종료된다”며 소송 각하를 주장해왔다. 2024년 1월 첫 재판에서 이 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 재판은 벌써 지난번 고등법원 재판에서 끝났고 법률적 판단도 끝났다. 추징금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형 집행을 할 수 없는데, 왜 정리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