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6년 전 수법 또…재판지연 꼼수 그만” 민주 “본재판과 별도, 지연 불가…피고인의 권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07307889732.jpg)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초 예상보다 중형이 선고됐다는 평가다. 앞서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 형량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하위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이 인터뷰는 김 씨가 숨진 다음날 진행됐다.
2021년 12월 29일 채널A ‘이재명의 프러포즈-청년과의 대화’에서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해 보니까 단체 사진 중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발언은 무죄로 판단했다. 김문기 씨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 여부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골프 관련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이 대표 발언이 김 처장과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로 전해졌다고 봤다.
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용도변경 관련 발언도 유죄로 판단했다.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가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자료를 고려할 때 성남시와 성남시장이 스스로 용도변경을 결정했다고 봤다. 협박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민의를 왜곡했다”고 했다.
#재판지연 꼼수?
이 대표는 항소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 대표가 항소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소송기록 통지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한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지연 꼼수’에 들어간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재판지연 꼼수 논란’이 불거진 후인 2024년 12월 23일 이 대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1월 6일에는 변호사를 새로 선임했다. 현재 항소심 변호인단은 모두 7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월 4일 이 대표 측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위헌인지 판단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면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재판은 보류된다.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 재판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2024년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07323632137.jpg)
검찰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는 성품, 능력 등과 관련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됐다”며 “건전한 상식과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기각하는 게 상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헌재가 허위사실공표죄 ‘행위’ 조항을 합헌이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당시 나용찬 전 괴산군수는 2017년 재보궐 선거 과정에서 금품제공 의혹에 대한 거짓 해명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러자 나 전 군수는 이 대표 측 주장처럼 ‘행위’라는 대목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2021년 2월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도 합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의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며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1월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적이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때 신청한 조항은 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 383조다. 같은 시기 경기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과 당원들도 같은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연일 이 대표가 재판지연을 위한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월 4일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19년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상습범’이 따로 없다”며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라는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은 이 대표는 일체의 재판지연 꼼수를 중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 정말 성실하게 임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이 2024년 12월 18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07338426120.jpg)
민주당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는 입장이다. 2월 5일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적법 절차라 해도 지연 절차다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선거에서 일어난 행위를 공표죄로 만드는 것은 주요 선진국에서도 사례가 없는 일”이라며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로 보이며 당의 입장이 아니라 변호인단에서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2월 7일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지연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사건은 본 재판과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건태 법률대변인은 “만약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재판부도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다. 위헌법률을 걸러내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며,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