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아파트까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거래 0건 그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다만 실거래 신고 기간은 30일로 거래 건수가 높아질 수 있다.
강남구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 3건 △개포 우성2차 1건 △압구정동 한양1차 1건 △현대2차 1건으로 파악됐다. 송파구에서는 잠실 우성아파트 1건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12일 제2차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이에 강남3구와 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지역 중심 아파트 거래량과 가격이 급증하는 과열 양상 조짐이 나타나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3월 19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24일부터 해당 구역 아파트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시금 확대 지정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