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항고…‘독자활동 불가’ 속 팬들에게 감사 전해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의 시작은 2024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새 그룹명으로 독자 활동을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과 함께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은 뉴진스 데뷔 1000일이 되는 의미 있는 날이었다. 멤버들은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함께해서 너무 즐겁고 특별하고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우리 버니즈(공식 팬덤명)는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분들인데도, 저희 5명 옆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 정말 감사하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기다려주시는 게 정말 정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활동을 잠정 중단한 뉴진스는 기존에 운영하던 NJZ 계정명을 ‘mhdhh’로 변경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으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 팬들과의 소통은 이어가고 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계속 진행 중이며, 두 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5일로 예정돼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