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지방 스트레스 DSR 현행 0.75% 유지…연말 검토 예정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스트레스DSR은 DSR을 계산할 때 실제 대출 금리에 얹는 가산금리로 스트레스DSR 금리가 오를수록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등의 목적으로 지난해 2월부터 스트레스DSR 금리를 높여왔다.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을 땐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기타대출 역시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 들어간다. 제2금융권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에만 스트레스DSR을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신용대출 및 기타대출도 포함된다.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스트레스DSR 금리 적용 비율도 함께 올라갈 예정이다. 혼합형의 경우 20~60% 수준에서 40~80%로, 주기형은 10~30% 수준에서 20~40%로 상향된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