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에 ‘사인 위조 인정’ 추정 발언 공개돼

이어 "녹취에도 나와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는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소송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더기버스 측은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서울 강남경찰서로부터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키나가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과 위조 여부를 조사했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키나가 문서 서명을 안 대표 측에 포괄적으로 위임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이 같은 더기버스와 어트랙트 간 법적 분쟁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성공 이후 벌어진 저작권 귀속 분쟁의 연장선이다.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발표한 '큐피드'는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7위에 오르며 글로벌 흥행에 성공했으나 이 곡을 제작한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간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키나는 안 대표가 본인이 직접 쓴 서명 없이 저작권 관련 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했다며 안 대표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