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사당국 모두 방시혁·하이브 정조준…하이브 측 별도 입장은 없어

이 사건은 금감원과 별개로 경찰도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방 의장이 해당 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는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 원 가량을 정산받았으나 이 계약이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하이브 전 임원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수억원 대 편취 사건도 터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5월 27일 하이브 전 임원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A 씨는 2021년 1월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YG플러스에 투자한다는 소식을 듣고 해당 주식을 매입, 2억 4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빅히트엔터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현재는 퇴사한 직원이 당시 단독으로 벌인 일탈행위"라며 압수수색은 검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하이브의 경우 이미 2024년에도 소속 직원 3명이 방탄소년단(BTS)의 입대 소식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판 혐의로 기소되는 등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문제가 적지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방 의장은 지난 5월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로부터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을 받았다. 이 재판은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한 것으로, 검찰은 방 의장의 증인 신문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두고 방 의장과 김 위원장 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살펴 보겠다는 입장이다. 증인 출석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방 의장은 오는 6월 2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재판 증인 신문에 참석해야 한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