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룰 것”

이번 결정으로 경기 성남 분당에 위치한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 등이 고도 제한 완화 대상이 됐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기존보다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의 높이로 재건축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번 고도 제한 완화 조치로 노후주택 정비사업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안 의원은 군 공항 인근 고도 제한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안 의원은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찾아 고도 제한 규제 개정 등을 요청했다.
안 의원은 “이번 고도 제한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첫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부처,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합리적 제도 개선과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다.
이강원 기자 2000w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