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이 개인 생명 벼랑 끝으로 몰아”…민주당 “특검 수사 흔들고 죄 피하려는 꼼수”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 50대 사무관급(5급) 공무원 A 씨는 지난 2일 김건희 여사 특검팀의 부름을 받아 관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 양평군 양평읍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남긴 유서에는 특검에서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괴롭다’는 등 심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일 입장을 내“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며 “조사를 마친 후에는 담당 경찰관이 A 씨를 건물 바깥까지 배웅하며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했다”, “건물 외부 CCTV에 잡힌 A 씨의 귀가 장면을 통해 강압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간접적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양평군 공무원은 ‘사실대로 말했다’는 이유로 추궁 당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밤 늦게까지 다그침을 받은 끝에 결국 생을 마감해야 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강압수사, 과잉수사, 인권침해가 있었다면 이는 국가권력에 의한 제도적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더구나 공무원이 ‘견디기 힘든 압박’을 호소했다는 안타까운 글을 남겼음에도 특검은 ‘귀가할 때 배웅까지 했다’며 안타까운 죽음 앞에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더구나 유족에게 고인의 유서조차 공개하지 않는 현실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다. 극단적 선택을 앞두고 억울한 심경을 밝힌 기록을 가족에게 조차 숨기는 것은 인권은 물론, 인륜에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나 경찰 등 제3의 기관이 진상 조사에 나서서 국가폭력에 의한 억울한 죽음의 실상을 파악해야 한다”며 “강압수사가 있었다면 특검에 책임을 묻고 고인과 유족에게 명예와 정의를 돌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예의를 먼저 지키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존엄한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경건한 예의와 애도를 표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며 “국민의힘은 특검 흔들기를 멈추고 수사에 협조하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