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만 제외’ 재판소원도 바꾼다…하급심 판결문 열람 범위도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면서 “사법 개혁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존경을 되살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대법관 수 증원이다. 기존 14명에서 25명으로 대법관을 늘리기로 했다. 백혜련 사개특위 위원장은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 시점부터 시행되며 이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 연합부, 실질적인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사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연합부 대법관 과반이 동의하면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 역시 똑같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즉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사법부를 사유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가 전혀 없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대법관추천위원회도 개선의 대상으로 삼았다. 추천위 인원을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늘려 구성하는 것이 주요 사항이다. 위원 명단에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총장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겨 있으며, 위원 명단에 있는 법관 1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2명(1명은 반드시 여성)을 추천하는 것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법관평가제도 개정한다. 현재 법관평가는 근무성적평가와 자질평정으로 나뉘는데,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각 지방변협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법관 인사위원회 구성은 기존 대법원장이 모두 임명했던 3명을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각 1명씩 추천하도록 바꿀 계획이다.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 1·2심 판결문 열람·복사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의 판결문만 복사할 수 있었다. 판결문 공개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선고된 판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건태 사개특위 간사는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요청을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압수수색 발부 결정 과정에서 사전 대면 심문 절차도 도입된다. 이 간사는 “압색영장을 청구받은 판사와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필요한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며 “다만 수사 보안과 신속성을 위해 영장을 청구한 수사기관 의견 들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 개정도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 재판소원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기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