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도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중대하다며 무기 제명 징계 무효라고 판시
2024년 12월 5일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판사 오창민, 유주현, 김경하)는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동조합이 조합원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무기 제명의 징계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가 제출한 다른 조합원들에 대한 제명 사례에 따르면 이미 징계 이력이 있었거나 원고의 비위행위보다 더 중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징계 양정의 측면에서도 과하다고 봤다.
8월 21일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도 수원고등법원 제5민사부(판사 장선종, 여동근)는 1심의 증거를 살펴봤을 때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노동조합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3년 동안 법적 절차를 진행한 조합원 A 씨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한국타워크레인 노동조합 경남본부의 잘못된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며 “조합원을 보호해야 할 조합이 일부의 특권 의식과 잘못된 관행으로 조합원을 두 번 죽이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노동조합 본연의 자세에 입각해 조합원과 상생할 수 있는 조합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