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유인 뒤 세종시 토지 호재 있다고 속여…최대 53배 폭리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B 씨가 대표인 방송 외주 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한 명을 ‘부동산 전문가’로 꾸며 경제 방송 6곳에 출연시켰다. 이 직원은 부동산 관련 학위나 경력 없이 대본을 읽으며 전문가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씨는 방송을 보고 상담 전화를 건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1379건을 동의 없이 A 씨 일당에 넘겼다.
개인정보를 전달 받은 A 씨 등은 시청자들을 ‘전문가 상담’이나 ‘세미나 초청’등을 가장해 기획부동산 업체 사무실로 유인했다.
이후 42명을 대상으로 세종시 일대 보전산지 지역을 아직 알려지지 않은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 계획이 있다고 속여 판매해 22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전산지는 무분별한 산지 개발을 막기 위해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구분 중 하나로,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개발이 제한돼있다.
이 과정에서 A 씨 일당은 시세가 평당 1만 7311원에 불과한 토지를 평당 93만 4444원에 팔아 최대 53배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라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했다”며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 시 토지 지번 확인 및 현장 방문, 공인중개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승구 기자 win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