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사업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한 사례 파악

추가 조사에서는 조합장이 사업비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도하게 체결하는 등의 사례를 파악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조합비 집행 부적정 △용역비 과다 지급에 따른 배임·횡령 의혹 △총회 의결 없는 주요 의사결정 진행 △업무대행자 자격 부적정 등이다.
용역비 과다 지급 등 12건은 수사의뢰하고, 정보공개 부적정 등 12건은 고발, 총회 의결사항 미준수 등 20건은 시정명령, 자급신탁 위반 등 2건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예정이다. 조합규약 절차 위반 등 19건은 행정지도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조합 사업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용역계약을 과다하게 체결하는 등 고질적인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며 “강도 높은 관리·감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