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원대 미지급분 청구 소송…대법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고정적 금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의 대가로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던 1·2심 판결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는 각 사업 부문과 사업부 성과를 평가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상여기초금액(월 기준급의 120%)에 조직별 지급률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재판부는 “목표 인센티브의 상여기초금액은 근로자별 기준급을 바탕으로 사전에 확정된 산식에 의해 설정되므로 그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목표 인센티브는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그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피고에게 지급 의무가 지워져 있다”며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해야 하는 몫이 아니라 경영 성과로 인한 이익을 배분하거나 공유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퇴직금 차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원심을 전부 파기환송 했다.
한편,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 HD현대중공업 등에서도 같은 취지의 퇴직자들 소송이 이어져 현재 대법원에도 여러 사건이 계류 중이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