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산은 미온적 태도에 MBK DIP 금융 우선 집행…새로운 관리인 체계로 회생 연장될 지도 관심
[일요신문] 기업회생 돌입 1년을 맞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연장 여부가 최종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자택을 담보로 1000억 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일각에서는 MBK파트너스가 아닌 새로운 관리인 체계 아래에서 회생계획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업회생 돌입 1년을 맞은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연장 여부가 최종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사진=최준필 기자오는 3월 4일까지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채무자회생법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결돼야 한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6개월 연장하거나, 기존 회생계획안에 ‘배제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도출할 시간을 줄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회생절차를 폐지할 수도 있다.
지난해 3월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는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 초안을 제출했다. 문제는 계획안 핵심인 3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의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점이었다. 홈플러스는 MBK파트너스,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증권, 국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3000억 원 규모의 DIP 금융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열린 박상진 산은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은 홈플러스와 관련이 없다”며 “(산은이)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MBK파트너스의 김광일 부회장(왼쪽)과 김병주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2월 25일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에 DIP 금융 1000억 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했다. DIP 금융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의 자택이 담보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MBK파트너스 입장에선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을 위해서라도 홈플러스 브랜드 유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조 일각에서는 회생절차를 연장한 뒤 연합자산관리(유암코)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최철한 사무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기관이 들어와 홈플러스를 어떻게 살릴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트노조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이 사실상 청산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반대해왔다. 다만 관리인이 교체될 경우 직원과 입점업주의 피해 최소화를 전제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매각과 구조조정 논의에도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MBK파트너스 역시 관리인 교체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