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고위험 시설 영업 중단
정부가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경기도 부천의 한 선별진료소. 사진=일요신문DB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만 2단계로 격상했으나, 23일부터 수도권 이외의 모든 시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많지 않아 방역 필요성이 비교적 떨어지는 강원도와 경북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 중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 금지 조치로 영업이 중단된다.
음식점과 목욕탕,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전자출입 명부 운영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도 금지된다.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행정 조치와 현장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1∼3일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설명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