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보상 지연 우려에 해명…2022년중 보상 마무리, 2023년 본 청약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15일 사전청약이 시행되는 인천계양은 지난 5월 지구계획을 확정했고, 오는 11월 사전청약 예정인 하남교산은 지구계획 승인이 마무리 단계로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8월 초 승인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의 경우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돼 인천계양은 60% 이상, 하남교산은 80% 이상 협의 보상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나머지 신도시도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며 “토지보상도 보상계획공고 이후 지장물 조사 등 보상절차가 본격 진행 중이고, 주민협의 등을 거쳐 남양주 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 모두 연내 보상급 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남양주왕숙, 오는 10월 고양창릉과 부천대장의 지구계획을 승인한다는 계획이다. 또 10월 남양주왕숙2에서 1만 4000가구, 12월 남양주왕숙 23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3기 신도시별로 사전청약 시행 전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한편, 연내 보상금 지급 착수 등을 통해 계획대로 차질없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3기 신도시는 2022년 중 보상을 마무리하고, 부지조성공사에 착수해 2023년 순차적으로 본 청약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yrosad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