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선고 받고도 범행…피고인 반성 및 피해자와 합의 고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판사는 또 A 씨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지인 B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10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C 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2020년 7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B 씨의 BMW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빌려 타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
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한 C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C 씨는 늑골 골절과 함께 뇌출혈 증상을 보였다.
A 씨는 범행 후 사고 현장 인근에 있는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 하지만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긴급 체포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는 0.140%였다. A 씨는 신호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9개월 만에 재차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A 씨는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