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당연한 결과”
전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안다자산운용이 지난 3일 KT&G를 상대로 낸 의안 상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KGC인삼공사 측은 “인삼공사 인적분할 안건은 법리상 주주제안으로 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상대측이 무리하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제시한 분리상장 계획안 역시 KGC인삼공사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모펀드 측은 인삼사업 전문성이 없는 인물들을 KGC인삼공사 대표이사 및 사외이사 후보로 거론하기도 했다”며 “인적분할 후 이사보수한도를 100억 원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KGC인삼공사의 영업이익 10%에 달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1999년 KT&G 전신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분리됐다. 당시 1200억 원 규모였던 KGC인삼공사의 매출액은 지난해 약 1조 3000억 원을 기록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