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관련 경호처 내부 규정 확인·보완 요구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관련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 입건된 혐의인 경호처법상 직권남용과 관련해 경호처 내부 규정 등을 확인·보완하기 위해 반려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18일에 이어 이날도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한 것.
김 차장의 변호인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영장 재신청 사유는 비화폰(보안전화)의 (통신 기록) 삭제 지시를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과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을 인지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본건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며 “별건 구속은 위법하다는 것이 통설로 검찰은 경찰의 별건 수사에 따른 위법한 영장 재청구를 기각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