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필요시 ‘거주 요건’ 등도 부여 가능해져…위장전입도 더 꼼꼼하게 체크한다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최준필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38710498018.jpg)
개편안에 따르면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별로 필요시 거주 조건 등을 부여해 실거주자를 우선 보호한다. 시세차익이 크거나 청약 경쟁이 치열한 지역의 경우 해당 광역지자체와 광역권 거주 요건 등이 추가될 수 있다. 청약 수요가 적은 지방은 기존처럼 거주 조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할 수 있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기 위한 위장전입도 근절에 나선다. 앞으로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초‧등본 등을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직계존속(3년간) 및 30세 이상 직계비속(1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병원‧약국 등 이용)’을 추가로 확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한다.
김현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며 “거주요건을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상황에 따라 잦은 제도 변경 없이 안정적인 청약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