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MBK 부회장 언더스탠딩 출연해 “정 떼는 과정”이라 밝혀…“17조 기업 주총이 이 지경까지” 토로
![김광일 MBK 파트너스 부회장이 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에 출연해 지난 4개월간의 경영권 분쟁 과정과 향후 대응 방안을 상세히 밝혔다. 사진=유튜브 채널 언더스탠딩 캡처](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44338056289.jpg)
둘째는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시도가 금감원의 사실상 불허로 취소되고, 이후 금감원이 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꼽았다. 셋째는 집중투표제 도입으로, 김 부회장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사회 진입이 가능해졌다. 이사 임기가 2년인 만큼 차곡차곡 들어가면 2년 뒤에는 과반수를 점하게 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마지막 국면으로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발생한 상호주 의결권 제한 사태를 들었다.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임시주총 하루 전 영풍 지분 10.3%를 취득해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장면이다.
김 부회장은 이번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가 세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SMC는 유한회사이자 외국법인이므로 상법상 상호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상법상 유한회사는 규제가 약하고, 외국회사에는 상호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SMC의 재무구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SMC는 고려아연이 지급보증해 준 1억 달러 규모 차입금이 있고, 회사 현금은 600억 원 가량”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승인 없이 575억 원 규모 영풍 지분을 취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특히 “SMC가 쓰는 돈은 사실상 차입금인데, 그 돈이 다 고려아연이 보증해 준 것”라며 이 점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상호주 의결권 제한 조치는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16년 이후 새로운 순환출자는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지난 10여 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정부의 재벌 규제 정책 전반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여야를 막론하고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 재벌의 순환출자를 막고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었다”며 “그 핵심이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인데, 이번 고려아연의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이번 사례가 허용되면 해외 계열사를 이용한 순환출자가 가능해진다”며 “그간 정부가 10여년 넘게 막아온 재벌의 순환출자 규제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고려아연이 20여개의 해외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식이라면 계속해서 다른 해외 계열사를 동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배임행위라는 점을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SMC가 영풍 지분 매입에 575억 원을 투입했으며, 이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들이 공정거래법 위반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일 MBK 부회장은 최윤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 법이 통과된 이후 10여 년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무서워서”라며 “형사처벌이 있는 만큼 양쪽 다 신고했고 처벌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시주총 결의 무효 확인을 위한 가처분 신청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김광일 부회장은 “21일 심문 기일이 열리고, 3월 중순 정기주총 전에 결론이 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특히 김 부회장은 “이번 법원 결정은 한국에서 꽤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호주 구조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광일 부회장은 상호주 구조에 대해 “영원할 수 없다”며 해소 방안이 있음을 시사했다. 김 부회장은 “상호주의는 M&A 시장에서 유명한 수법 중 하나지만, 이를 푸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미리 얘기하면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어 밝힐 수 없다”며 함구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사태의 성격을 ‘적대적 M&A’가 아닌 ‘경영권 분쟁’으로 규정했다. 그는 “법원도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인정했다”며 “이는 회사를 상대로 하는 적대적 M&A가 아닌, 주주들 간의 정당한 경영권 다툼”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적대적 M&A는 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구도지만, 경영권 분쟁은 주주들 간의 싸움”이라며”"MBK는 이미 47%의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이번 경영권 분쟁을 “서로 간에 정을 떼가는 과정”이라고 표현했다. 김 부회장은 “1월 23일 임시주총에 가보니 머리를 깎으신 분들이 있었고, 유도 체격의 사람들이 곳곳에 배치돼 저희가 발언할 때마다 째려보고 뭐라고 하는 등 아주 험악한 분위기였다”면서 “17조 시총 회사의 주총인데, 1대 2대 주주끼리 싸우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김 부회장은 “헤어지려면 이 정도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부회장은 “정을 떼려면 이 정도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면서도 “이사회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개선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사회가 현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사회에 진입해 필요한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이번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입장도 보였다. 김 부회장은 “집중투표제가 도입된 상황에서 2년이 걸리더라도 차곡차곡 이사진을 구성해 나갈 것”이라며 “시간에 연연하지 않고 반드시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