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자사주 축소하면 삼성생명 지분 상승해 한도 지분 15% 넘겨…자회사로 편입하면 문제 안 된다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사진=삼성생명 제공](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4/1739517734982059.jpg)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건 지난달 31일 삼성화재가 발표한 밸류업 정책을 고려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삼성화재는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2028년까지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하면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이 상승하게 돼 ‘보험회사의 타사 주식 보유 허용 한도’인 15%를 넘기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만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 이 문제는 해소된다.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에 편입되더라도 이사회 중심 운영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