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범행, 강제로 담배 피우게 하기도…‘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도 발각, 구속영장 신청 예정

두 남성은 12일 오후 5시쯤 대전 동구에 있는 한 중학교 앞에서 A 씨의 중학생 아들 C 군(13)과 아들 친구 D 군(13)을 차에 강제로 태워 협박하고 정서적 학대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두 학생을 차에 태운 뒤 6km 떨어진 다리 밑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차에 있던 캠핑용 정글도를 얼굴에 들이대며 D 군을 20분간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두 학생에게 "담배 안 태우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며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학대 행위는 20여분 동안 이어졌다. C 군과 D 군은 두 어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망쳤고 지나가던 시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10분쯤 동구의 한 식당에서 A 씨와 B 씨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면허 정지 수치 상태로 음주운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D 군이 아들과 함께 찍은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삭제하게 했는데 삭제한 뒤 아들의 또 다른 영상을 올려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한편 이들에 대해 특수감금·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