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주담대도 4억 원으로 낮아져

현행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자치구 전부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을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는다. 동시에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포함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 원으로, 25억 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 2억 원으로 낮춘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70%에서 40%로 강화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은 12%로 늘어나고, 1주택자가 집을 매각할 때 내는 양도세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된다.
정부는 “최근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신되고 있다”며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대책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과열 양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인 수요관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