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차수벽 조건 삭제 논란, 삭제 여부 재조사 요구…“정화 지연 시 한강까지 확산 가능성” 제기

김 의원에 따르면 녹사평역(고지대)과 유엔사 부지(저지대) 사이 약 450m 구간은 지질 특성상 오염물질 이동에 취약하다. 그는 “오염 확산에는 수십 년이 걸릴 수 있어 제대로 된 차수벽 설치와 정화 계획이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누락 의혹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초안·보완서까지 존재하던 ‘오염방지 차수벽 설치’ 조건이 최종 협의 과정에서 사전 재협의 없이 삭제됐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치된 구조물도 단순 빗물 유입 방지용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유엔사 부지 오염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2008년·2018년·2023년 조사에서 카드뮴·납·아연·구리·총석유계탄화수소(TPH) 등 다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외부 정화업체 보고서에만 의존해 정화 여부를 판단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전면 재점검과 정밀 조사”를 요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근 이태원·서빙고·보광·한남·이촌동 등 주거지역까지 위험권역으로 지목하며 조사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그는 “지하수 유동이 동일한 구조인 만큼 반드시 정밀조사에 포함해야 한다”며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내년 초라도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부지가 완전히 반환돼야 근본적인 오염 제거가 가능하다”며 “기후환경본부 등 관계 부서와 협의해 환경영향평가 및 추가 조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자료·차수벽 관련 문서·사후관리 자료 등을 서울시와 용산구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