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측 증인 오락가락 진술, 본인 형사재판 엮여 딜레마…문형배·정형식 등 재판관 둘러싼 장외전도
![윤석열 대통령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 눈을 감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2311736512.jpg)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했거나, 출석을 앞두고 있는 증인은 총 15명이다. 국회 측 증인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등 7명이다.
윤 대통령 측 증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현태 특전사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전 국정원 제3차장,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국회 측과 공동신청자인 이상민 전 장관까지 8명이다.
여기에 헌재 재판부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직권 채택했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을 이끈 현장 지휘관 중 한 명이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2490152320.jpg)
이번 증인신문에서도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은 ‘작전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곽 전 사령관 검찰 신문조서를 읽으며 “12월 4일 밤 12시 30분쯤 윤 대통령이 직접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기재돼있다. 증인이 진술한 게 사실인가”라고 묻자 곽 전 사령관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당시 707특임단 인원이 국회 본관에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며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뿐 아니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도 국회의원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국회의사당 출입을 봉쇄하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가 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가 당시 지휘관들이 모인 화상회의 마이크를 통해 예하부대 전 인원에게 생방송됐다는 사실을 밝혔다. 곽 전 사령관은 “나중에 알았지만 전투통제실에서 화면을 보면서 지휘를 했는데,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를 받고 얘기한 내용이 전체 인원에게 생방송됐다”고 말했다.
또한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 상황 종료 후) 특전사 병력 국회 철수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 “지시받지 않았다”며 자체 판단으로 철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나오자마자 즉시 철수를 지시했다’는 윤 대통령의 헌재 변론에서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사진=박은숙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2642233687.jpg)
이어 홍 전 차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추적을 하면서 검거를 지원해달라’는 말을 했다고도 증언했다. 홍 전 차장이 제출한 메모지에는 ‘검거 요청’이라는 말이 적혀있었다.
홍 전 차장이 김태효 대통령 국가안보실 1차장에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도 공개됐다. 메시지에 따르면 홍 전 차장은 ‘모시는 분(윤석열)의 멱살을 잡을 양 이야기하셔야 한다’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국민 사과를 건의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은 “이 내용이 대통령에 전달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헌재 탄핵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적극 반박했다. 홍 전 차장은 헌재 증인석에 나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홍 전 차장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무시했다. 곽 전 사령관 증인신문 때는 윤 대통령은 다급하게 법률대리인에 쪽지를 적어 건네며 신문에 적극 개입하고 물을 연거푸 마시는 등 불쾌하다는 태도를 감추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나자 윤 대통령은 마이크를 잡고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곽 전 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바로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며 “다분히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두 사람을 비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707특수임무단을 이끄는 김현태 특임단장이 2월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2789917463.jpg)
그러면서 김 단장은 “내가 받은 임무는 국회의사당과 의원회관의 봉쇄 및 확보”라며 ‘봉쇄의 의미가 출입 금지하라는 게 아니라,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를 방어하라는 개념이 맞느냐’는 윤 대통령 대리인의 질문에 “맞다”고 답변했다. 또한 앞서 기자회견에서 ‘인원 포박용’으로 챙겼다고 말한 케이블 타이에 대해서도 헌재 증인신문에서는 “국회 외곽문을 케이블 타이로 다 묶으면 된다고 생각했다. 문을 봉쇄할 목적이었고, 사람은 전혀 아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도 국회 ‘단전’ 지시는 있었다고 인정했다. 김 단장은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기라도 차단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해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고 지하로 이동했다”고 증언했다. 당초 윤 대통령의 ‘단전을 시도한 적 없다’는 주장에 배치되고, 입법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다.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증인신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3135969847.jpg)
포고령 1호의 ‘국회 활동을 금한다’ 작성 과정을 두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진술 꿰맞추기’ 의혹도 제기됐으나, 일부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증언이 나왔다. 김 전 장관은 1980년 5월 포고령을 참조해 본인이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서 내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포고령을 잘못 베꼈다’와 일부 일치한다.
하지만 이후 증언에서 김 전 장관은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느꼈다. 평소 업무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으시는데 안 찾았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검토했다고 답한 것이다.
두 사람은 ‘실행·집행 의지 없었던 포고령’이라 다시 말을 맞추려 했지만, 김 전 장관이 추후 증언에서 집행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 김 전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에게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들을 몇 명 불러주며 의원들에 대한 동정을 잘 살피라는 지시한 바는 있다”고 밝힌 것. 또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국회 내 투입된 병력 규모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려 혼란을 자아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 증인들의 진술이 뒤바뀐 것은 본인들 재판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법조인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관련자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뿐만 아니라, 본인들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피의자와 증인 관계로 얽혀 있다”며 “따라서 본인 재판에 유리한 증언을 얻어내려면 자신 역시 상대에게 맞춰 진술을 해줘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인의 혐의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책임을 떠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의 경우 윤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 본인이 문건을 작성하고 계엄 상황도 다 지시했다 하면서도, 형사재판을 위해서는 본인이 내란 우두머리가 돼서는 안 되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 진술이 꼬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탄핵심판 증인들의 진술 번복이 헌재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 법조인은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증인들의 검찰 수사 기록과 공소장을 증거로 채택해 가지고 있다. 증인들에 주로 확인하는 것도 검찰 조사 과정과 공소장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다. 이를 토대로 탄핵심판 판결을 내리겠다는 뜻이다. 증인들이 변론기일에 나와 진술을 뭐라 바꾸든 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월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임준선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3418280227.jpg)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SNS를 통해 교류하는 등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 동생이나 배우자 등 가족이 윤석열 탄핵 찬성 단체에 이름을 올렸거나, 야권 인사들과 관련이 있다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에 대해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라며 탄핵심판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힘을 실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 3인에 대해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심판을 했을 경우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2024년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07/1738913640022257.jpg)
윤 대통령이 임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증인신문 중인 곽 전 사령관에게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 인원이라고 한 것이냐, 국회의원이라고 한 것이냐”고 재차 질문했다. 곽 전 사령관이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하자, 정 재판관은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며 “법률가들은 말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 말이 달라져 문제가 되니 오로지 들은 얘기만 하라”고 지적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장원 전 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두고 수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했다. 정 재판관은 “(검거요청이 아닌) ‘검거지원’이라고 적어놓는 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홍 전 차장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만 하면 되지 1·2조(체포 순서조)와 검거 뒤 방첩사 구금 시설 감금 등의 이야기를 굳이 왜 하느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정형식 헌법재판관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까지 제기한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에 이름을 올린 김계리 변호사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2022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던 박선영 전 의원 캠프의 대변인을 지냈다.
박선영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박선영 위원장은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이다. 이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 임명이 ‘탄핵심판 보험용 인사’라는 논란이 불거졌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이 박선영 위원장과 함께 일했던 김계리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다.
야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논리로 보면 정형식 재판관도 스스로 기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헌재에는 법관 기피 신청이라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윤 대통령 측은 알면서도 본인을 아직도 따르는 극우 지지층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헌재의 정당성을 흔들어 탄핵 인용 결과가 나와도 불복하려는 밑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비판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