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측 교육청에 알렸지만 “추가 휴직 불가능”…분리 조치도 질병휴직심의위원회도 작동 안 돼
![초등학생 피살 사건이 발생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정문 모습. 사진=손우현 기자](https://storage1.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1/1739255538507584.jpg)
A 씨는 지난해 12월 9일 6개월의 질병 휴직을 신청했지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20일 만에 복직했다.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교사가 복직을 신청한 뒤 30일 이내에 학교가 반드시 복직을 시켜줘야 하는 규정이 있다.
A 씨는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과거에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교원 관리가 적절히 이뤄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교 측은 A 씨에게 휴직을 권고하고 대전시교육청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교육청은 "같은 병력으로 추가 휴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질환에 따른 휴·복직이 반복되면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되는 사안에 대한 유심한 관찰이 있을 수 있지만, A 씨의 경우 질병휴직심의위원회 개최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병원 기록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A 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휴직 중에 극단적 선택을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A 씨는 범행과 관련해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범행 당일인 10일 A 씨는 학교에 있다가 인근에 위치한 주방용품 가게로 가 총 길이 28cm 크기의 칼을 구매했던 것으로 밝혀져 계획 범행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중환자실에 있는 A 씨가 회복하는 즉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