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 반대했던 유족, 경찰 설득 끝에 동의하기로…“강력 처벌” 여론 속 가해 교사 신상정보 무차별 확산
![지난 11일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대전 초등학교 살인사건 피해자인 김하늘 양(8)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storage2.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2/1739323735737533.jpg)
당초 김 양의 유족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직접적인 살인의 경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는 경찰 측 의견을 받아들여 부검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경찰은 김 양 살해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 A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와 차량, 휴대전화,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 양 피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면서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누리꾼들이 A 씨에 대한 신상털이에 나섰다.
지난 11일 김 양의 아버지 김 아무개 씨(38)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고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했다. 김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A 씨에 대한 강력 처벌을 호소했다.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구 목소리가 커지자 육종명 대전서부경찰서장은 11일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절차에 합당하다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리더라도, A 씨가 이의를 제기할 시 규정상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