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공정성’ 확보 위해 두 차례 기일 더 잡은 듯…‘전원 합의’로 방향 잡을 가능성
![헌법재판소(헌재)는 당초 8차례 예정했던 변론 기일 외에 추가로 2차례 기일을 더 지정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4/1739516170210770.jpg)
2차례 추가 기일만 진행한 뒤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변론 종결 후 2주~한 달여 뒤에 선고 일정이 잡히기 때문에 3월 중에는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논란을 피하고자 재판관 전원 합의를 통해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간을 더 주지 않겠다’ 의사 강해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이후 2월 13일까지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각각 두 차례, 여덟 차례 진행했다.
그동안 헌재는 ‘시간을 더 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지만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기각했고,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건강상 이유로 재차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강제 구인을 시도하지 않았다.
또 윤 대통령 측이 추가로 요청한 증인들인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체포조 구금 장소 관련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최근 헌재의 심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14일 평의를 거쳐 한덕수 총리와 조지호 청장, 홍장원 1국장에 대해서만 추가 증인신문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면 헌재가 10차 변론까지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18명이 된다. 쌍방이 요청한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면 윤 대통령 측이 9명, 국회 측 신청 증인이 8명 채택된 것이다.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하고 검증 요청은 거부한 헌재
헌재의 빠른 결론 의사는 그동안 진행에서 드러난다.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서버를 직접 헌재가 검증해달라며 두 차례나 요구했지만 헌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이 반발했지만 헌재는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차 변론에서 직접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4/1739516188654160.jpg)
형사소송법상 전문 증거는 ‘누군가가 들은 이야기를 법원에 전달’하는 것인데, 통상 검찰이 소환해 진행한 참고인이나 핵심 피의자의 진술 조서를 법원이 채택하는 게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지만,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은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으니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형식 재판관은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정훈 기자](https://storage3.ilyo.co.kr/contents/article/images/2025/0214/1739516224313306.jpg)
헌재 파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정리한 사실관계를 그대로 가져와 채택할 수 있는 결정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배척하겠다고 사실상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아무래도 재판관들이 계속 평의를 통해 ‘하나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게 진행 과정에서 여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변호인단 반발에 헌재 움찔?
윤 대통령 측은 ‘재판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며 경고를 하고 나섰다. 지난 13일 공판 때 헌재의 심리가 불공정하면서 빠르게 진행된다며 윤갑근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심리가 계속된다면 (대통령)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재판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헌재가 14일 추가로 2차례 기일을 예고하고 증인도 추가로 채택한 것은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 ‘절차적 공정성’을 더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고등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헌재가 방향을 정해놓고 간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모두 사퇴하게 되면 공판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두 차례 더 기일을 잡은 것 아니겠느냐”고 풀이했다.
그럼에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4월 18일 만료되는 탓에 3월 중순 혹은 말 선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입을 모아 얘기한다. 다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선고 시기도 변수다.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을 내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면 마 후보자의 재판 참여 여부도 판단해야 한다. 증거 기록 등을 재파악하는 변론갱신절차가 필요하다. 임명하더라도, 헌재가 마 후보자는 불참을 결정해 ‘빠른 선고’에 더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80%가 넘는 국민들이 탄핵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나 정치적 여파와 진영 갈등을 고려해 8명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을 내리지 않았냐”며 “재판관 중 일부라도 소수 의견을 낼 경우엔 다수 의견 측에서 이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만장일치로 탄핵은 인용하되 구체적인 사안에서만 소수 의견을 담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서환한 객원기자